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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검역 통과·자가격리 이탈에 모두 최대 '징역 1년'

웹지기     입력 20.04.06 10:22


정부 "국민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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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국내 검역망을 무기력하게 만든 이들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토록 감염병예방법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이동 중·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비행기 탑승 전 검역과 입국 검역대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입국장에서 곧바로 검사받는 유증상자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4일 10대 미국 유학생 A씨는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을 무사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다음날 비행기를 탔다. 부산시에 따르면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건강상태질문서에 자신의 증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검역대를 무사통과 후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은 모두 '음성'이 확인됐으며, 같은 비행기 내 승객 20여명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돼 관할 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증상자는 입국 시 증상과 의약품 복용을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검역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모두 137건이며, 이중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59건이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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