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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시선집중]최경수 "장하성, 김동연 최저임금 발언 누구 말이 맞냐고? 큰 차이 없어"

웹지기     입력 18.06.05 10:44


-국내외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점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나타난 사례 없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감소 실현될 가능성 있어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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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영어로 KDI라고 하죠.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아까 1부에 경제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이 연구보고서의 저자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의 최경수 연구부장 전화로 직접 연결해봅니다. 최경수 연구부장님 안녕하세요!

☎ 최경수 >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DI 최경수 박사입니다.

☎ 진행자 > 단순화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최경수 > 지금까지는 금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 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는요.

☎ 최경수 > 예, 제가 지금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도에도 15%, 내후년도에도 15%씩 인상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대선 공약에 의해서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려면 계속 15%정도씩 인상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인상이 되면 고용감소가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 최경수 >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올해까지 상황을 다시 되짚어서 질문 드리면 최근에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그쳤다든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든지 이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시각은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 최경수 > 고용증가가 둔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1월 달에는 전년 대비로 30만 명이 증가했는데 2, 3, 4월에는 10만 명대였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인데 1월 달에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도 평균은 26만 명 정도였으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거기에서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작아졌습니다. 8만 명 정도 작아졌는데 8만 명이면 우리가 취업자 비율 한 60% 곱하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다 감안하면 고용증가가 줄어든 폭이 약 7만 명 정도거든요. 4월 달에. 그런데 여기에 제조업의 구조조정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조정영향이 4월 달이면 전년 대비로 해서 마이너스 7만 명이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에서도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지만 취업자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감소폭이 7만 명인데 제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도소매업에서의 그 구조조정 도소매업에서 뭔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전부터 있었던 추세,

☎ 최경수 > 네,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하면 사실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이렇게 뚜렷이 나타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영향이 작다고 보는 것이죠.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작다,

☎ 진행자 > 올해까지는.

☎ 최경수 > 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올해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이 고용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경수 > 사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했었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고용감소 효과가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래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순 없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어떤 원인인지 분명하게 구분은 안 되더라도 어쨌 든 올해까지 고용에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년이나 후년에도 비슷한 비율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에 악영향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단서를 다셨지만 예측하셨는데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든지 하면 내년이나 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최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금년도에 3조가 투입됐는데요. 이게 15%씩 계속 올라가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자금투입 규모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3조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훨씬 큰 자금이 필요해질 거라는 말씀이죠?

☎ 최경수 > 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그런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로 최저임금 지원에 굉장히 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따라서 내년이나 후년에 최저임금을 이런 비율로 올렸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고용 감소 효과를 상쇄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경수 > 예,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 진행자 > 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나 헝가리 같은 해외사례 통해서 고용에 어떤 영향 미쳐질지를 검토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 최경수 > 최저임금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릴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상황을 봐가면서 올리거든요.

☎ 진행자 > 보완적 대책은 시행하고.

☎ 최경수 > 보완적 대책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했는데 헝가리 사례는 헝가리가 굉장히 높은 2000년에 실질 임금도 2년 간 걸쳐서 실질 기준으로 최저임금 60%

☎ 진행자 > 굉장히 높이 올렸더라고요

☎ 최경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헝가리라고 하지만 헝가리의 연구가 아니라 미국 연구라서 데이터가 좋고 분석이 좋아서 그 내용을 참고한 것이고요. 사실은 최저임금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다만 최저임금 이미 높은 수준에 가 있는 경우 그 최저임금 고용에 대한 효과 이런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은 높은 편입니다.

☎ 진행자 >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좀 높은 편이어서

☎ 최경수 >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을 임금의 중간값 대비로 보는데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한 60% 인데

☎ 진행자 > 중간값의 60%정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프랑스 경우

☎ 최경수 >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 최경수 > 우리나라는 지금 한 50% 정도고요. 지금 50% 정도이고 계속 올리게 되면 15% 인상하면 내년 말에 프랑스 60%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합니다.

☎ 진행자 > 프랑스가 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내년 정도면 그렇게 도달한다는 말씀이죠?

☎ 최경수 > 네, 금년도 55%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 15% 인상하면 한 60% 수준에 도달합니다.

☎ 진행자 > 그게 결국은 내년이나 후년에도 최저임금을 이 정도 비율로 계속 올렸을 때 고용이 감소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게 되신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건가요?

☎ 최경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용감소, 이 자체보다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 되면 고용감소 뿐만 아니고 다른 그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 진행자 > 어떤 게 있나요?

☎ 최경수 >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그 비율이 20%, 30%가 되면 그럼 20%, 30% 근로자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되겠죠.

☎ 최경수 >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입사 후에 한 10년간 일했더라도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면 지원 액수가 많아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경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 최경수 > 인상 속도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인상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후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계획을 통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은 15% 계획이었지만 그 주휴수당도 도입됐고 여러 가지 있는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저 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긴 하지만

☎ 최경수 >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보완 대책을 시행하게 되죠.

☎ 진행자 > 그럼 적절한 %를 전문가로서 한번 어느 정도 짚어보신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최경수 > 글쎄, 그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뭐 내년도 내후년도 같이 있고 또 보완대책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최근에 또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이뤄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 진행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런 법개정이 이뤄졌는데 이건 이번 연구에 반영되진 않은 거죠?

☎ 최경수 > 네, 반영 안됐습니다. 그것도 반영 안 됐고 일자리 안정 자금의 투입에 대해서도 반영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주휴수당 도입 건은 이번 연구에 반영하셨는지요?

☎ 최경수 >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주휴수당 하면 최저임금이 750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75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15%, 15% 인상으로 했습니다.

☎ 진행자 > 다소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이론 자체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속도에 있어서 조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 최경수 >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소득을 개선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미 최저임금안이 많이 인상됐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됨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생활개선이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조정되면서 안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해서 근로시간을 약간 줄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효과가 나타난다.

☎ 최경수 >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졌을 때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연구는 주로 고용과 관련해서 연구하셨는데 그와는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이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감소했던 통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이제 전체 가구가 아니라 근로자 소득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인상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체 가구로 봤을 때는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자소득만 놓고 보면 좋은 효과가 나고 있다, 이런 엇박자, 다소 엇박자로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 하실 수 있을까요?

☎ 최경수 > 전체가구에 대해서는 고령화 영향도 있고 제가 그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득 제1분위의 소득의 전체 감소인가요?

☎ 진행자 >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고

☎ 최경수 >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반면 근로자 소득에 대해서 근로자에서 하위에서 소득이 임금소득이 인상되고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 최경수 > 네, 최저임금이 지금 큰 고용에 대한 큰 부작용 없이 안착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착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최저임금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 범위에서는 최저임금만큼,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약 120%, 약간 더 높은 그 부분까지도 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한국정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얼마 전 청와대 경제팀 내에서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에 논란인데 물론 연구자 분에게 이런 질문하게 되는 건 겸연쩍긴 합니다만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맞다고 봐야 되나요?

☎ 최경수 > 사실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는 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나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 최경수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KDI한국개발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의 최경수 연구부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 최경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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