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신규확진 38명, 8월11일 이후…
- 2해경 "北피격 공무원 3억 넘는 …
- 3한의협 "의대생 국시 허용해야, …
- 4"부모님 유골함 깨졌다" 접촉 사…
- 5정은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돈을 얼…
- 6병원 감염, 잡히지 않는 '경로 …
- 7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인…
- 8'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
- 9"아들 의혹 관련 보좌관 전화 거…
- 10연합뉴스 생애 첫 등교에 바이러스…
[서울신문]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구매
5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4.5 뉴스1
오늘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1주일에 1인당 3장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전까지는 1명이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앞으로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중 1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1번만 판매처를 방문하면 마스크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그간 1명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운영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1인 2장’ 구매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1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1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2번 방문해야 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