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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일보 판매 목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이월? "대리점에 대한 갑질입니다"

웹지기     입력 20.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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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끼워팔기를 강요하는 등 본사 ‘갑질’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금지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리점 거래가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한다. 다만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공정성 침해 정도보다 크다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 ‘구입강제 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팔기’로 판단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본사가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기부금, 협찬금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ㆍ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불이익 제공행위’에는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해당한다.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ㆍ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 등에 대해 본사가 개입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대리점이 제품ㆍ수량 등 주문내역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본사가 거부하는 행위 △대리점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수익이 감소한 본사가 이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ㆍ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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