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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판규 "재판거래 연루 판사, 형사법상 처벌 불가능..법관탄핵 필요"

웹지기     입력 18.11.14 09:36


- 법관 탄핵, 2차례 발의됐으나 부결‧자동폐기
- 법원 내부에서 탄핵 주장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 재판거래와 같은 판사들의 헌법 위반 행위, 역사적 판단 이뤄져야
- 전국법관회의에서 논의‧의견 표명될 가능성 높아
- 판사들의 법관 탄핵 의견 표명, 국회 논의에 힘 싣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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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법무법인 현진 박판규 변호사 (판사 출신)

☎ 진행자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브리핑 속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그동안 주장해오신 분입니다. 박판규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판규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변호사님 이번에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결의안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 박판규 >아니, 뭐 그동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국민적 분노는 컸지만 법관 사회는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유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였거든요. 임종헌 전 차장 구속되고 그 다음에 일부 고위 법관들이 조직보호 차원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마 이제 내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결의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이번에 결의문 내신 판사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 박판규 >아니요. 아니요. 개인의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한 분도 모르세요?

☎ 박판규 >네.

☎ 진행자 >차경환 대구지법 안동지원장께서는 그동안 글도 많이 쓰시고 관련해서 그랬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 박판규 >저는 작년 2월에 법원에서 퇴직한 이후로 내부 게시판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좋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법관 탄핵이란 것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과거에도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 박판규 >우리나라에서는 발의가 한 번 된 적 있고 추진이 한 번 된 적 있는데 발의는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 관련해서 정치적 쟁점 때문에 발의가 됐다가 부결된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 진행자 >발의가 됐다는 게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 박판규 >네, 발의는 됐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영철 전 대법관 관련해선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그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서 자동 폐기된 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건 두 개다 정치권에서 추진한 거고 법원 내부에서 탄핵을 주장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법원 내부에서 탄핵이란 말을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인 거군요.

☎ 박판규 >네, 처음입니다. 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는 사퇴를 요구하는 형태의 그 표현은 있었지만 탄핵을 주장한 적은 없었거든요.

☎ 진행자 >자진사퇴와 탄핵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변호사님.

☎ 박판규 >자진사퇴는 아무래도 당사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고 탄핵은 이제 결국은 본인이 그런 어떤 사퇴를 하지 않거나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탄핵은.

☎ 진행자 >그렇군요. 자, 발의내용을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 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재판독립침해 행위를 탄핵사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 박판규 >직권남용죄가 특수한 게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진행자 >미수범이요.

☎ 박판규 >네, 그런데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은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가 변경이 돼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거죠. 미수에 그치면 성립하지 않는데 문제는 미수에 그친 행위 하나하나가 다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형사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위반으로 그 다음에 특히 판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그 의미 때문에 판사들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 거죠.

☎ 진행자 >그러니까 형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을 해라, 이런 주장인 거군요.

☎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거의 다 성립하게 되는데 임종헌 전 차장 지시를 해서 이 지시를 수행한 판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이 사태를 처음부터 지켜보셨잖아요.

☎ 박판규 >당연히 탄핵이 추진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역사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이제 어제 판사들이 요구한 내용이 탄핵발의안을 전국법관회의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전국법관회의 때 이게 논의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 박판규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발의를 하려면 그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 제출 기간 내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 어제 결의하신 6명의 판사님들은 그 법관대표회의 위원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제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식 발의는 아직 안 된 상태고 19일 날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면 그 현장에서 10명의 법관들이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자 라고 주장하게 되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 진행자 >현장 발의도 가능한 거군요.

☎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장 발의가 이뤄지고 제대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판규 >저는 충분히 법관 내부에서도 소장 법관들 중심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10명의 발의 요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서 안건은 논의될 겁니다. 다만 논의가 됐을 때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 거냐는 건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탄핵절차가 필요하다는 형식의 결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결의가 나온다, 의견이 나온다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판규 >실질적으로는 법관대표회의는 의견표명에 그치고요. 나머지 모든 절차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 논의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이것 자체로 법적인 효력 같은 건 없는 거군요.

☎ 박판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관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판규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판사 출신의 박판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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