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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檢,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에 윤소하 "억지부리지 마시길"

웹지기     입력 19.12.26 12:37


일사부재리·이중수사 금지 원칙 기본..할 말 있으면 오시라6e58e1fe0823c593378a23c83c4b42bb_1577331434_9051.jpg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항목을 다시보면 그 사건에 규모나 내용에 대해 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억지 부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 단일안을 대표발의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법의 엄정함을 말로만, 구호로만 내뱉으며 고위 권력자들이 누려온 치외법권 지대를 없애는 검찰·사법개혁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여러 수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의 부분은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과 이중수사 금지 원칙은 기본이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곳저곳에서 이중, 삼중으로 사건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적용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며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이 공수처를 때리고 있는 것과 (검찰의 주장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분명히 정치검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기소 대상이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되,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주체들, 그리고 서로 사법적 거래를 일삼았던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은 기소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 뿐"이라며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의당을 찾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mx1105@newsis.com

정의당은 이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제도적 꼼수로 거대 양당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앞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뒤로는 비례 위성정당을 모의하는 이중적 태도 보이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반영한다는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 말고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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