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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살아온 이재용, 의문'의' 1승"

웹지기     입력 18.06.01 11:43 3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특검이 이대로라면 100전 100승'이라던 삼성의 말은 현실이 되고 있다. 삼성 변호인들은 첫승을 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문의 1패를 안았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춤했던 촛불 민심을 다시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다. 

무엇이었을까.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자. 시기적으로 '현 단계'로 한정했지만,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대가 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에 자신감을 가졌던 특검 입장에선 뼈아픈 지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비선실세인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이다.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돈이고, 이 부회장은 이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가 함께 들어있다. 특검은 뇌물 금액을 433억 원으로 했다. 

돈의 성격과 대가성에 의문 던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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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뇌물'이 1라운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결국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가 중요했다. 삼성은 줄곧 강요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 내놓은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진다. 특검 입장에선 '뇌물죄'라는 나무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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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호 이거거 먼일이다냐 정말 ㅇ어이이이이이이없네요요요요요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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