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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용산 상가 건물, '안전 점검 사각지대' 놓여 있었다

웹지기     입력 18.06.04 16:36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일 붕괴한 용산 상가건물은 국가안전대진단, 정부·지자체 등의 점검 대상에 한 번도 포함이 안 되는 등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8일 청와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처럼 대형공사장 인근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4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에 따르면, 해당 상가 건물은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째 실시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건물은 우선 행안부가 전국의 건물 총 705만여개 중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전통시장, 중소형 병원 등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물을 선정한다.

올해는 소방청이 다중이용시설, 중소기업부가 전통시장,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을 각각 점검 대상으로 해 총 34만여개의 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대진단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은 한 번도 대진단 대상에 포함돼 점검된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 점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날부터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만 의무화돼 있다. 이 건물은 연면적 301㎡의 근린생활시설로, 이같은 조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해당 건물은 2006년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된 후 2011년 재건축 조합인가 시설(철거 대상)으로 지정돼 사실상 안전 관리,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일정규모 이상 시설·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판매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해 해당 건축물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청와대에서 국토부,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부처간 회의를 개최해 이번 붕괴된 상가처럼 대형 공사장 인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오후12시35분경 서울 용산의 한 대형 공사장 인근 4층짜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휴일이라 식당가에 사람이 없어 부상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당 상가 상인들은 "평상시 100명도 더 넘게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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