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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19일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이날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45) 씨로부터 최근 수년간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