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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오늘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밝혀
"내달 시행령 공포 후 제기"..법률 검토
"편법 개정..심각한 교육법정주의 훼손"
59개 고교 '연합회' 첫 구성.."함께할 것"
연합회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 사립학교 법인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가 적법한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회 대표를 맡은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1월 6일로 예상하고 있다"며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장은 "현재 대원외고 동문을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단을 시작으로 각 학교별 법률자문단이 시행령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별도로 활동하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에는 59개 사립 고교가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