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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 입건..'부따' 신상공개도 검토

웹지기     입력 20.04.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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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방에서 조주빈(24·구속)의 범행에 가담한 '부따' 강모(18)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도 조만간 열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 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 정보 등을 토대로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결과 10명의 유료회원을 찾아내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20여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신원이 특정된 유료회원은 모두 30여 명으로 늘었다. 경찰이 파악한 유료 회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에 입건된 10여명과 함께 새로 입건된 유료회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씨의 범행을 도운 '부따'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가리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결론적으로 (강씨를) 신상공개위원회 대상자라고 판단했다"면서 "대상자의 경우 영장이 발부됐고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도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도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다만 관련법인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판단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씨는 2001년생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씨의 범행에 가담해 채팅방 참가자를 모으고 입장료 등 범죄수익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유료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입금 받아 이를 현금화한 뒤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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