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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를 이틀만에 석방했다. 경찰은 유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윤상현 의원 보좌관을 20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유씨를 18일 밤 10시20분쯤 석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자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보강수사를 해야 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씨와 관련자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이 많아 조만간 유씨를 재소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유씨가 지난 17일 오전 5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ㄱ씨(53)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안 의원이 송도 건설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제3자를 통해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유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유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유씨가 윤 의원 측의 도움으로 함바업자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ㄱ씨도 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유씨를 돕겠다고 하는 등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유씨와 유씨 아들, 함바업자, ㄱ씨 등 6명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ㄱ씨를 20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유씨를 알게된 경위와 유씨에게 함바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주기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